의정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11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8. 04:50경부터 같은날 06:10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맥주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