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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1 2020고단15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이 왜 이리 비싸냐, 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먹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당시에 식칼을 휴대하여 그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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