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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1 2013고단10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4. 21:48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 계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4. 22:15경 이천시 C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와 손님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술집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그래서 여기 편드는 거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 씨발놈아 내가 변호사를 불러 가만히 안 둘 거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나온 다음 이천시 C에 있는 H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씨발놈아, 니가 돈 받아 먹어 저쪽 편드는 거지, 개 좆같은 놈아, 너는 사꾸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I, G,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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