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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2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7』 피고인은 2013. 9. 8. 03: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예전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464』 피고인은 2013. 10. 3.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2013. 9. 8.경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2013. 10. 3. 05:20경부터 같은 날 05:3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벌금을 물게 했으니까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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