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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1 2013고단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5: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에서 구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좀 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출입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걸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치는 죄질 불량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재판부의 거듭된 권유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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