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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E(27세)이 "라디오 소리를 크게 높이면 안된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모습 사진, 피의자의 소주병에 상처 난 손가락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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