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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단1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9: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0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이마 및 두피감각신경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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