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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9 2018고단5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0. 00:00경 피해자 A(56세)의 주거지인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사건 발생 보고

1. 내사보고(신고사건 관련여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 10.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2. 10.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7.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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