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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단24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0. 23: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54 세) 및 피해자의 이모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 모 (E )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되지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성이 매우 컸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

-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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