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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3:45경 대구 서구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16세)이 술집에 들어와서 휴대폰 고리 판매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옆으로 튀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7세)의 우측 손가락에 박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20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등을 내리치고, 재차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F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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