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 23:25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C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서비스 70만 원을 신청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D)로 입금 받은 후 위 금액을 다음날 00:3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E)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9:2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F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D)로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9:28경 285,000원을 피고인의 대출이자 상환 목적으로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날 13:52경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E)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조절한 사유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