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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4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 23:25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C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서비스 70만 원을 신청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D)로 입금 받은 후 위 금액을 다음날 00:3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E)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9:2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F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D)로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9:28경 285,000원을 피고인의 대출이자 상환 목적으로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날 13:52경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E)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조절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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