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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15 2011고단609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D 법인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는 2008. 2. 29.경 피고인을 통하여 월 보험료 100만 원의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무) 수호천사 변액유니버셜보험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D 법인대리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E가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금 수시인출 형식으로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연산동지점에서, E에게 “(무) 수호천사 변액유니버셜보험Ⅱ의 보험금 중 500만 원을 약관대출하여 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E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8. 주식회사 D 법인대리점 사무실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의 약관대출만 승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1,000만 원을 E의 부산은행 통장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으로 이체받고, 다시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이 사건 통장에서 피고인의 주식회사 D 법인대리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승낙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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