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171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2013. 2. 20.자, 원고와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직장 동료였던 B는 2013. 2. 20.경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해서 이를 이용하여 우체국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자신의 집 컴퓨터에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이하 ‘이 사건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저장하였다.

B는 위 일시에 피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명칭도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지칭한다)에 원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2013. 3. 25. 피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고, 미리 대출에 필요한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하고 원고의 명의로 제출하여 대출승인을 받은 후 대출금 3,000,000원을 위 피고로부터 원고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받아 다시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B는 2014. 4. 24.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롯데캐피탈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였고, 미리 알아 둔 원고 명의의 신한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고에게 원고라고 속이고 대출심사를 받았으며 승인 이후 위 피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승인을 받아 8,000,000원을 원고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대출받아 B의 우체국계좌로 인터넷 이체를 하였다. 라.

B는 2013. 8. 30.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이 사건 대출 당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14. 10. 31.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위 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