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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나1021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7. 25.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 부사동지점을 방문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B)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계좌를 출금계좌로 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뒤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C는 2012. 7. 26. C의 주소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마친 후 전산상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자택 및 직장 주소란에 C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아파트 201동 703호, 결제계좌란에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E) 번호를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피고 명의로 서명한 뒤 이를 접수시켰다.

피고는 2014. 4. 4.경 C를 형사고소하여 C는 2015. 7. 2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되었는데, C에 대한 공소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사실과 관련하여 C가 피고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및 농협계좌의 보안카드를 달라고 부탁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의 상담원이 C가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를 사칭한 남성에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문답한 후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승인하였다.

C는 2012. 7. 31. 피고의 며느리의 자격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C의 주소지에서 위 카드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29%이고, 2012. 12. 12. 기준으로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원금 3,450,552원,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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