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4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12.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지정된 거래처에 지정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고 그 외의 부정한 용도로는 위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2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잔고 중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하는 내용의 작업지시 정보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8회에 걸쳐 합계 661,397,930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61,397,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의 잔고를 타 계좌로 이체하여 위 회사의 자금이 바닥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