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인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B의 신분증,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B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대출업체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1. 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있는 대출신청서 양식 ‘채무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출금액에 3,000,000원을 입력하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모바일 현금서비스 관련 1) 피해자 E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불상지에서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 명의 E카드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후 B 명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 280만 원을 받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F 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