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2.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부터 2013. 12. 31. 폐업 당시까지 ‘B’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의류) 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6.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로 39,742,592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소매업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39,840원 및 지방소득세 9,980,2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5.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별지 관계법령 참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