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10 2017누517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증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서증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없어’ 다음에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UAE의 두바이로 출국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