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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20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98,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9,628,492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53,000,000원 여신개시일 2012-03-27 여신기간만료일 2012-09-27 대출금리 연 10% 연체금리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되,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3%를 가산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 중 198,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일자/여신과목 원금(원) 미수이자 등(원) 합계금(원) 2012. 3. 27. /일반자금대출 153,000,000 146,628,492 299,628,492

다. 2017. 5. 17.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한도액 198,9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299,628,492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53,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 연 23%(= 10%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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