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9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94,87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28.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325,000,000원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50,000,000원 여신개시일: 2007. 5. 28. 여신기간만료일: 2009. 5. 28. 이자율 등: 변동금리(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기준금리 연 3.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나. 피고 A의 2015. 9. 18. 기준 위 대출금채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자액은 37,794,878원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37,794,8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