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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02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 A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 액 2억 원, 여신개시일 2012. 7. 4., 여신기간만료일 2013. 7. 4., 이자율 10%,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3%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을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원고에게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금액은 2015. 1. 26.자로 원금 200,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62,506,029원으로 합계 262,506,02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여신거래약정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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