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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47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37,18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970,000,000원 여신개시일 2009-09-18 여신기간만료일 2011-08-06 대출금리 연 10% 연체금리 연 19.5%

나.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12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다.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약정일자/여신과목 원금(원) 미수이자 등(원) 합계금(원) 2009. 9. 18. /일반자금대출 0 88,037,182 88,037,18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미수이자 등) 88,037,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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