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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합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006,2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10. 29.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거래조건)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 금액 5,220,000,000원 여신개시일 2010. 12. 29. 여신기간만료일 2011. 12. 29. 이자율 등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12% 지연배상금률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지연배상금률 산정

1.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되,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 1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적용합니다.

2. 위에 따라 추가하는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연체발생일로부터 기산한 전체 연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체대출금을 일부 정리하여 연체 원리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당초 연체발생일로부터 기산한 연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상환방법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매 1월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나) 피고 D와 피고 C 주식회사는 2010. 12. 29. 각 근보증한도액 7,30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2. 12. 29. 이 사건 약정의 약정만기일을 2013. 6. 29.로 변경하였고, 피고 D와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에 동의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대출금 상환내역 기재와 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대출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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