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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8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95,484 원과 그 중 94,265,595원에 대한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10,000,000원 여신개시일 2016-03-18 여신기간만료일 2021-03-18 대출금리 연 11.9% 연체금리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3.1%를 각 가산한다.

나.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 원리금을 2017. 2. 22.부터 연체함에 따라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7. 2. 22.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약정일자/여신과목 원금(원) 미수이자 등(원) 합계금(원) 2016. 3. 18. /일반자금대출 94,265,595 1,729,889 95,995,484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95,995,484원과 그 중 원금 잔액 94,265,595원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 연 24.8%(= 11.9%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배우자인 B의 요청에 따라 차량구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그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자금이체요청에 따라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차량 매도인인 C 등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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