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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9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대구성서경찰서에 C을 피고소인으로 삼아 C이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09010호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는, 원고가 C의 위증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 증거자료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등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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