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C이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09010호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무시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D와 대질조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고의적으로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고소한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