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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9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C이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09010호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무시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D와 대질조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고의적으로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고소한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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