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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나5458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을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한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은 D를 전화수사 하였음에도 불기소의견서 증거관계란에 D의 진술을 누락하고, B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마지막 부분 “네 엄마가 불쌍해지네”를 생략하여 2016. 11. 14. 위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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