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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나21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9. 1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원고는 위 혐의에 관하여 무고와 위증을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검사 요청과 참고인 소재파악을 위한 휴대전화기 위치추적을 요청하였으나 수사시관은 원고의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일실수입이 발생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19. 17:0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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