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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다21487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 아래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공무원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019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이 담당 검사에게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국금지요

청을 상신하는 등 수사지휘를 받지 아니한 행위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의도나 불합리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당시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 담당 수사관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국가배상 책임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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