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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나14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중 제2면 8행 “송급받아”를 “송금받아”로 고치고,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4면 4행) "38"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P, Q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은 B로부터 청탁을 받아 증거 및 수사기록을 조작ㆍ변조ㆍ손괴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B가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민법 제756조에 따라 “나” 사건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 10,000,000원, “가” 사건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 7,260,000원 및 “가” 사건의 수사상 잘못과 “가”, “나” 사건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각 12,000,000원씩 합계 36,000,000원, “다” 사건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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