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나14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중 제2면 8행 “송급받아”를 “송금받아”로 고치고,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4면 4행) "38"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P, Q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은 B로부터 청탁을 받아 증거 및 수사기록을 조작ㆍ변조ㆍ손괴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B가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