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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6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에야 자신이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 이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위해 서류 등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각 사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2018. 10.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2018. 12.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G을 통해 알게 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면 기본수당과 택시비, 거리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업체에서 보낸 택배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H을 통해 알게 된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인출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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