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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또는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콜센터’,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통장 등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그 때부터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온 자이다.

1. 사기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9. 2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러시앤캐쉬 등 대부업체에 조회기록이 37건이 있어 대출이 안 되니 27건 삭제비용 78만원을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63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9. 23.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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