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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는 중국 또는 말레이시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그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 대출이 850만 원 남아있는데, 6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넣어주면 E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5:23경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H)로 600만 원, 2019. 8. 29. 11:33경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로 615만 원, 같은 날 16:54경 L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N)로 685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챗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29. 12:5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M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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