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통장전달책)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연락을 받고 속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B 및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을 통해 알게 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