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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276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일명 ‘B 부장’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그러면 입금하는 금액의 1%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4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H 까치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금원을 I 명의 J 계좌(K)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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