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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보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오후 불상경 서울 구로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카드전달책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20:5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카드전달책인 F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I)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일명 K 대리를 사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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