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21:1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기분좋은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2동에 있는 금강포란재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약간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금강포란재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장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강포란재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E 소유의 F 피싱보트의 프로펠러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