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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30 2014고단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22:10경 원주시 무실동 ‘참치마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 ‘AB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약간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ABC마트 앞 도로를 무실로 쪽에서 원일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링컨MKZ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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