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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22:2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무지개송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도시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도시가스 앞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청과물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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