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20:4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연강춘’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부시장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