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원주시 관설동 1790-11, 102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창백하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앞 도로를 중부교회 앞 사거리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