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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단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00:4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CJ물류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SK 사거리 방면에서 무실동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를 통과하여 단계아파트 부근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우디 A4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8세)와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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