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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4가합2390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E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남자 신생아(이하 ’망아‘라 한다)를 출산한 산모이고, 원고 A은 망아의 부친이다.

피고들은 원고 B의 분만을 담당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나. 분만 전 상황 초산부인 원고 B은 임신 22주 4일째인 2014. 2. 3.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피고 D는 주치의로서 2014. 2. 3.부터 2014. 6. 4.까지 원고 B에 대한 산전 진찰을 시행하였는데, 산모나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다.

원고

B은 임신 40주 6일째 되던 E 9:39경 양수가 흐르는 등 출산 징후가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분만의 경과 피고 D는 내진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 B을 입원시키고 전자태아감시장치와 자궁수축감시장치를 원고 B의 몸에 부착하여 태아안녕검사(NST)를 실시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 및 모체의 자궁수축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E 10:30경 원고 B을 가족분만실로 옮겼다.

태아심박동수가 E 12: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이따금씩 90회/분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연적으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13:00경 측정한 태아심박동수는 127~149회/분으로서 정상범위 내였다.

피고 D는 E 18:00경 퇴근하였는데, 당시까지 원고 B의 상태나 태아심박동수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

E 19:20경 원고 B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었는데, 19:55경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90회/분으로 떨어졌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직 의사인 피고 C에게 위 상황을 알렸다.

피고 C은 20:00경 질식분만 시도를 중단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 C은 E 20:20경 원고 B을 수술실로 옮겨 20:3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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