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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노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산부인과 의원’의 공동대표원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 투약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5.경부터 2015. 1. 19.경까지 H의 주치의로서 H과 임신 중인 태아의 진료, 투약, 분만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연진통 중인 산모의 자궁은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에 매우 민감하여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할 경우 태아사망이나 자궁파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분만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옥시토신 투여 시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여 옥시토신 투여 여부 및 투여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옥시토신 투여 중 태아와 산모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옥시토신 투여 중단을 포함한 투여량의 조절과 제왕절개 수술 등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8. 06:00경 H이 분만을 위해 위 병원에 도착했을 때 H과 태아의 상태는 자연진통이 규칙적으로 오고, 자궁경관개대도 잘 진행되고 있어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할 필요가 없음에도 직접 H과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같은 날 07:28경 카카오톡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H과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카카오톡으로만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하여 태아는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late deceleration) 양상을 보이고, 심박수가 60 이하까지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고, 변이도(variability)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으나, H이 병원에 도착한 후 약 10시간 30분가량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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