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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1 2015고단4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피해자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던 작년부터 우연히 연락이 닿아 안부를 묻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15. 5. 4.경 안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타이마사지를 받은 후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네 와이프가 아니니 손을 치워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길을 피해 반대쪽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몸을 뒹굴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앉아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 가자”고 하였는데도,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거세게 반항하자, 피고인은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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