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30 2014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15세)의 고모인 D과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E건물 B01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부터 2013. 5.말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건물 B01호 내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부터 2013. 5.말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건물 B01호 내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B01호 내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유인하여 침대에 눕힌 후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핥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해자의 귀를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