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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8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경 B 2학년으로, 당시 같은 반 친구인 C가 이민을 가게 되자 동급생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만 16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만 16세)을 비롯한 F, G 등이 모여 송별파티를 한 후 2015. 7. 9. 03: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G의 자취방인 I건물 J호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등교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9. 04:30경 위 I건물 J호에서 C, G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아래 부위,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떼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왼손, 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팔 소매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의 손길을 피하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고 자자, 재차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려고 하다가 잘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한 다음 계속하여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는 척을 하며 매트리스 위에서 굴러떨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올리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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