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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19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2. 8.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② 2012. 8.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③ 2012. 8.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광주 서구 E 소재 친구 F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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