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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5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2:25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찜질 방 불가마 앞 수면 실에서 마침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을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어도,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사실은 없다고 추행행위의 방법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위 범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 법정 증언 시까지 도 바지 아래에서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느낌이 있었다는 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바지 안에서 손을 끌어올려 보니 피고인의 손이었으며 그 손이 이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는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까지 더듬었는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까지 만졌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여성 친구인 F에게 ‘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 음부 부위까지 올라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을 때 허리로 손이 이동하여 더듬었다.

’ 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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