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D 가 외손녀인 피해자 E( 여, 10세) 을 돌봐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쉽게 반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말 일자 불상 경 저녁 인천 남구 F 빌라 7차 101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위 D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안방 침대에서 위에서 휴대폰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배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 하지 마세요 ”라고 반항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경 위 D의 집에서, 위 D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안방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로 올린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8. 21:00 ~22 :00 경 위 D의 집에서, 위 D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부위까지 올린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